'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죄질 가볍지 않아"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3조 원대 규모 '설탕 가격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급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두 업체의 임직원 7명에게는 징역 10월~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면서 "최종적으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 원당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하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당 3사의 3조 2715억 원 규모 담합 행위로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 가격에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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