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 지선 이후 마무리…6월 17일 결심
"4선 서울시장이 정치 자금 대납? 상식에 반해"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고 대납한 적도 없다"며 "변호사이자 4선 서울시장인 피고인이 특별한 신뢰 관계도 없고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를 운영하는 명태균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하겠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의 주장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진술이 오염돼 신뢰할 수 없다"며 "명태균은 구속 이후 박범계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지속해서 접촉하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한정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 비용이 어느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인지 누구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혜경은 지인에게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의뢰로 여론조사를 하도록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김종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4년 9월 강혜경(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김 씨는 통화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돈을 줘야 한다"며 "내 여론조사도 아니다. 이 XX는 도와주기 싫고 강 실장 얼굴 보고 내가 도와준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7일에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절차들을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려고 한다"며 "오세훈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에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 5회에 걸쳐 강 씨 계좌로 비용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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