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몸에 구더기' 몰랐다는 남편…의사 "썩는 냄새 진동" 법정 증언

(JT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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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내의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한 부사관 남편의 재판에서, 당시 응급처치를 맡았던 의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했다.

21일 JTBC에 따르면, 이날 열린 부사관 남편 A 씨 재판에는 피해자가 119구급차로 이송됐을 당시 응급처치를 담당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사는 "15년 의사 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며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었냐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 도저히 다 닦아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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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편은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 동안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사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남편은 군검찰이 정말 냄새를 못 맡았는지 추궁하자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 "아내 발이 까매서 잘 씻으라고 얘기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아내가 방치된 상태에서 과자와 빵, 주스로만 연명해 온 사실도 공개했다.

피해자 언니는 "내 동생이 진짜 숨이 끊어지길 기다렸다가 그때 되어서야 신고하고 (병원에) 데리고 간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는 남편이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 왔던 날 "아내를 살려만 달라"며 바닥에 주저앉은 것을 보고 "저게 진심일까 의심스러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내달 12일 마무리된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