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자를 줄게"…여기자 스토킹 50대 유튜버, 감옥서도 '음란 편지' [영상]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여기자가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7년간 스토킹을 당한 끝에 유서를 고민할 정도로 몰린 사건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시작됐다. 피해자 A 씨는 지인을 통해 '어떤 유튜버가 기자에게 정자를 주겠다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확인에 나섰다. 해당 영상에는 A 씨를 특정한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고, 세차 영상 등에는 뜬금없이 'OOO 기자 구석구석 씻기기'라는 식의 황당한 제목까지 붙어 있었다.

A 씨는 즉시 유튜브 측에 신고했고 채널은 삭제됐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가해자는 A 씨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며 "정자를 주겠다는 게 왜 성희롱이냐"며 금전까지 요구했다.

JTBC '사건반장'

결국 A 씨는 남성을 고소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가해자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영상을 올렸고, 영상에는 도끼를 머리맡에 둔 채 '너는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네 목줄을 잡고 있다'는 식의 위협적인 발언이 담겼다.

이후 남성은 2023년 3월 징역 1년, 2024년 4월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 이후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A 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만 5통에 달했고, 편지에는 음란한 그림과 재소자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A 씨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 소설을 퍼뜨리고 동료 기자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도 이어졌다. A 씨는 추가 고소를 이어갔지만,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누범 기간 중 범행임에도 가중 처벌이 적용되지 않은 채 구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A 씨는 극심한 공포와 압박 속에서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 건가. 결국 죽어야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가'라며 유서를 고민할 정도로 심리적 한계에 몰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누범 가중 적용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고 변론 재개와 공소장 변경,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했다.

A 씨는 "기자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며 "끝까지 싸워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