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몰고 차에 돌진 남성 "합의 안 하면 태워 죽일 것"…휠체어 탄 채 재판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의 근황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A 씨 측은 만성 췌장염과 당뇨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그렇게 트랙터 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노골적으로 나가서(출소해서) 죽이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건강 문제를 호소하니까 너무나 황당하다"고 전했다.

사건은 인천 강화도에서 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가족과 이웃 간 도로 사용 갈등에서 비롯됐다.

피해 가족은 2011년 A 씨의 토지를 매입하며 도로 사용을 약속받았지만, 이후 A 씨가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통행을 막아왔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졌고, A 씨는 도로를 훼손하거나 주거지와 시설을 찾아와 위협 행위를 반복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A 씨는 트랙터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삽날로 앞 유리를 향해 돌진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공개된 영상에는 트랙터 삽날이 차량 유리를 뚫고 내부까지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농기구로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추가 공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6주, 피해자의 아버지는 전치 8주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또한 A 씨는 사건 이후 피해 가족에게 "나를 제일 무서운 악마로 만들지 마라.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같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