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가, 조센징" 택시 기사 폭행한 일본인…요금 얼굴에 던지고 다음 날 출국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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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일본인 승객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당한 택시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서울 잠실 석촌호수 인근에서 일본인 남녀를 태웠다. 이들은 우버 앱을 통해 호출했으며 목적지는 명동역 3번 출구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 일본인 남성은 번역기를 통해 "여긴 내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요금 1만 9100원을 내지 않은 채 여성과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A 씨가 뒤따라 내려 요금을 요구하자 남성은 일본어로 "빠가야X"라며 욕설을 내뱉고 그대로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이에 A 씨가 옷자락을 붙잡자 남성은 "에르메O 에르메O"를 외치며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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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 씨가 일본인 여성의 핸드백 끈을 잡자 남성은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발로 차고 뺨까지 때렸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A 씨를 향해 "조센X"이라는 한국인 비하 발언까지 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번역기를 통해 남성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성은 "일본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여기는 한국이니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나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 법을 따를 것"이라며 "잘못한 게 없고 미안하지도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은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A 씨 얼굴에 던졌고, A 씨는 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곧바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해당 일본인 남성은 다음 날 오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흉악범이 아닌 이상 출국을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출국 금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당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일본인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 씨는 "택시비를 더 받으려고 일부러 돌아갔다가 맞았다는 식의 허위 댓글을 보고 억울했다"며 "당시 석촌호수 벚꽃 시즌이라 요금은 정상적으로 나온 것이고 외국인을 상대로 쌍방 폭행으로 오해받을까 봐 대응하지 않고 맞기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