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때 연인, 자녀 과외선생으로 데려온 아내…애교떨며 접근" 남편 열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자녀의 과외 선생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아내의 행동으로 고민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이의 과외 선생님한테 플러팅하는 아내, 이혼 사유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한 지 15년 차인 A 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학업 문제로 고민하던 중 전담 과외 선생님을 두기로 아내와 의견을 모았다.

아내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 있다"며 직접 섭외를 제안했고, A 씨도 이를 반겼다.

이후 과외가 시작됐고 아이의 성적 향상을 기대하며 비용도 아끼지 않았다. 다만 A 씨는 과외 선생님이 남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아내는 해당 과외 선생님에 대해 "같은 학교 출신 선배로,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A 씨는 한 모임에서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너 그 오빠가 과외해준다면서. 오빠랑 헤어지고 '내 사랑이 끝났네' 어쩌네 이렇게 했었잖아. 진짜 웃긴다. 그 오빠가 과외 선생님이라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아내를 추궁했다.

아내는 "그 오빠가 나 좋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썸 탔나 몰라. 기억도 안 난다"면서 "당신이 이럴 줄 알아서 내가 얘기 안 한 거다"라고 해명했다.

A 씨는 아이의 학업을 이유로 과외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되 일정한 선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아내는 평소보다 외모에 신경을 쓰고 휴대전화를 보며 웃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집에는 파스타와 와인을 함께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내는 "과외가 길어져 배고플 거 같아서 음식을 대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그날 저녁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아이 과외와는 무관한 사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파스타 뭐 좋아해? 과외 마치고 나면 내가 해줄게" "과외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적은 거 같지 않아? 일주일에 2~3번 정도 늘려볼까? 늦은 저녁 시간은 어때? 나도 과외받고 싶다" 등의 내용이었다.

A 씨는 "이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 과외 선생님에게도 너무 화가 난다. 아내가 과외받고 싶다고 하는데도 선을 긋지 않고 웃으면서 받아주더라.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너무 화가 날 것 같다. 메시지 내용에 아내가 적극적으로 끼 부리는 내용이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정행위로까지 보기 어려워 상간 소송은 애매하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