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명예훼손·스토킹' 가세연 김세의, 다음 달 첫 공판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5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가세연 운영자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후원 계좌를 통해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쯔양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쯔양에게 자신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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