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역대 최대 과징금' SKT, 개보위 상대 소송 9월 첫 변론

서울의 한 SKT대리점. ⓒ 뉴스1
서울의 한 SKT대리점.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유심 유출 사태와 관련해 13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017670)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첫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은 오는 9월 17일 오후 3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올해 1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8월 28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을 이유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개보위 과징금 처분이다.

SK텔레콤은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당시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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