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항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5월 종결 전망
1심 무죄…검찰, 서훈·김홍희만 항소
재판부 "피해자 측 발언 기회 주겠다"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진행할 사항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증인 신청과 관련해 "(증인들은) 추렸는데 내부 검토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해양경찰청 관계자 3명 정도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신청할 증인을 특정해 입증 취지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방청석에 있던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에게도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피해자 측 의견을 언제든 제출할 수 있고 직접 발언할 예정이라면 마지막 기일에 기회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고발해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이들 다섯 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와 관련해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를 어기면서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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