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지휘' 이정현 "1개월 정직, 尹 미운털 박혀 이례적 징계"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지휘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개월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고검장 측 대리인은 "원고는 지난 정권에 이른바 '미운털'이 박혔다"며 "이례적인 중징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탄핵이 기각돼 (박 전 장관이)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를 서둘러 했다"며 "이 사건 징계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고검장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근태를 보면 지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상 의무 위반은 없다"며 "기간 내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징계를 했는데, 과연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했다.

징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품위 손상에 대해서는 "과제 미제출이 국가나 법무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4년 12월 이 고검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연수원 운영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내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고검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고검장과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5월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