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이우환 그림 통관내역 없다" vs 특검 "관세 대상 아냐"
재판부 "어떤 경로로 국내 반입됐는지 봐야"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에서 대만에서 국내로 반입된 그림이 없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림 반입 내역이 반드시 통관 내역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 전 검사 측은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 통관 내역 등을 관세청에 조회해달라는 내용의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관세청은 최근 '통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관 조회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의 통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에 대해 "그림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그림 실제 수령 여부 외에 대해서는 심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그림이 어떤 경로로 국내에 반입됐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편으로 오든, DHL로 오든 인천 세관에 자동으로 수입 신고가 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며 9일 오전까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달라고 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 김진우 씨가 그림을 교부받고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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