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형사처벌이 피해자 보호 아냐…소년사법제도 전문화 필요"

촉법소년 연령하향 관련 국회 토론회…원혜욱 교수 발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2026.4.8 ⓒ 뉴스1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하향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 형사처벌한다고 피해자 보호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소년사법제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인순·윤후덕·소병훈·김남근·김윤·이주희·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법엔 가정·학교·사회·국가 등 공동체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소년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고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반사회적인 소년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 성인들의 책임, 국가의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됐는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며 촉법소년 자체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교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별도의 트랙"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가해자를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라든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회복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해자 엄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라는 것은 일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특히 소년사법제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 교수는 "우리나라 소년사범 처리절차에 있어 가장 문제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전문성의 부족'"이라며 "전담경찰, 전담검찰, 전담판사제도가 운영돼야야 할 것이고, 소년법원과 같은 전담기관의 설치 등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소년범의 경우 수사단계 및 심판단계에서 받게 될 심리적·정서적 영향이 성인에 비해 크며 당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소년범의 처리를 포함한 합리적인 법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해 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