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하면 다 불타 죽는 거야"…트랙터로 이웃 차 뭉갠 남성[영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웃과 갈등 끝에 트랙터로 차량을 찢어버리고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살해 협박을 이어간 사실이 전해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 강화에서 노인보호센터를 운영 중인 A 씨 가족은 이웃 남성 B 씨와 도로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다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앞서 A 씨 가족은 2011년 해당 토지를 매입하며 도로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 B 씨가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통행을 방해했다.
A 씨 가족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B 씨는 도로를 훼손하거나 집과 시설을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고, 스토킹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가장 큰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A 씨가 차량을 몰고 집을 나서려던 순간 B 씨가 트랙터로 앞을 막아선 뒤 그대로 차량 앞 유리를 향해 돌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트랙터 삽날이 앞 유리를 뚫고 차량 내부까지 밀고 들어오며 창틀이 파손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
A 씨는 "경찰이 올 때까지 차 안에 있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랙터를 타고 와 그대로 돌진했다"며 "삽날이 대시보드와 핸들 앞까지 들어왔다. 창틀이 버티지 못했으면 즉사할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 씨는 계속해서 트랙터에서 내려 날카로운 농기구를 들고 차량을 내리치고, 집으로 도망친 A 씨를 쫓아가 공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전치 6주, A 씨의 아버지는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B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씨 가족에게 "나를 제일 무서운 악마로 만들지 마라.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같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판사를 향해서도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마라.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공탁금 1600만 원을 걸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A 씨 가족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B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피해자 측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행인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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