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페 알바생 父 "합의금 550만원 못 돌려받아…딸 잃을까 걱정"

('연예뒤통령 이진호' 갈무리)
('연예뒤통령 이진호'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측은 점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합의금으로 지급한 55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바이트생 A 씨 부친은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공개된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점주 B 씨가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전한 것과 관련해 "B 씨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A 씨의 어머니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고, A 씨 역시 무척 불안정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A 씨 부친은 "불안 증세가 계속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딸이 제출한 자필 반성문에 대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싫을 정도였다. 당시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다. 딸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젊은 친구들도 너무 쉽게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나. 극단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나라도 잘 이끌어야지 안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B 씨는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A 씨(20대)가 퇴근하면서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그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A 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지난해 5~10월 A 씨의 지인 C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료 65개 등 35만 원 상당을 가져간 일로 점주에게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협박에 의해 합의했다"며 C 씨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