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윤경은 전 KB證 대표, 금융위 상대 소송 승소…직무정지 취소
재판부 "리스크 관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져"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라임 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3개월 상당의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징계 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2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금융위가 부담하라고 했다.
라임 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발단이 됐다. 관련 보도에 투자자들이 대거 펀드를 환매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의 순환적 펀드거래,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해 조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TRS 거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TRS 거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회사는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 기준을 정할 자율성을 가지는데,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할 것인지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며 윤 전 대표의 '금융상품 출시·판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부서장에게 상품 출시에 관한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KB증권의 기준이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투자 대상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심사위원들이 KB증권이 이미 마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KB증권이 실효성 없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B증권이 'TRS 거래 상대방'과 '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펀드'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내부통제 기준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B증권이 TRS 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이 마련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면 TRS 거래의 기초 자산인 펀드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상대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은 사후적인 평가에 의한 과잉 제재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의 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준은 제반 업무 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파생상품 출시·운영 등과 관련해 부서별로 담당 업무와 시스템을 구분한 것은 물론이며 서로 다른 조직들 사이에서 복합적으로 준법 감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불건전 거래는 임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KB증권이 마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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