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아들 앞에서 맞아 죽었는데 폭행범은 구속 안 돼"…CCTV 경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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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들과 식사하러 갔던 식당에서 폭행당해 사망한 고 김창민 감독의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1일 사건이 알려지자 법원의 판단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검사 본인들 직계가족들도 똑같이 맞아 죽어도 저럴지 모르겠다"며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한 국민이면 사람을 때려죽여도 구속조차 안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반응과 함께 "아들 앞에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해도 구속이 안 되는 걸 보면 돈이나 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영화감독 고 김창민 씨(41)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24시간 식당을 찾았다.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하자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식사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 씨는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상대 일행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무리의 일방적인 집단 폭행은 식당 밖에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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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치료를 이어가던 중 사고 약 보름 뒤인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의 결정에 따라 장기기증이 이뤄졌고, 그는 4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씨를 폭행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됐다. 이후 유가족 요청과 추가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A 씨와 또 다른 남성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감독은 1985년생으로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2016), '구의역 3번 출구'(2019)를 연출했다. 또한 '대장 김창수'(2017), '그것만이 내 세상'(2018), '마녀'(2018), '목격자'(2018), '마약왕'(2018), '천문: 하늘에 묻는다'(2019), '클로젯'(2020),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 다수 작품의 작화팀으로도 참여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