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속이고 혼인 신고한 아내, 몰래 진 빚도 3억" 남편 충격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임신했다고 속여 서둘러 혼인신고를 유도한 것도 모자라고 억대 빚을 보유한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거짓말로 결혼에 이르게 된 남성 A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A 씨는 8개월 전 데이팅 앱을 통해 현재의 아내를 만났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아내와 빠르게 가까워졌다.
교제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아내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후 아내는 조산 위험을 이유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재촉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내는 병원 진료에 늘 혼자 다녀왔고 임신 기간이 꽤 지났음에도 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배 속 아기의 상태가 안 좋아서 방금 전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A 씨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대화를 피했다.
의심을 품은 A 씨는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내는 해당 병원의 환자가 아니었다.
추궁 끝에 아내는 펑펑 울며 "스펙이 좋은 A 씨가 다른 여자에게 갈까 봐 거짓말했다"고 실토했다.
A 씨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아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부부가 된 정으로 한 번은 덮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A 씨가 우연히 확인한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남성과 최근까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다.
더 충격인 건 아내가 친구와 나눈 카톡 메시지였다. 아내는 "이번에는 성공했다. 저번에 그 남자는 너무 예민했어"라고 말했다.
A 씨는 "저를 속여 혼인 신고를 한 게 성공했다는 뜻이었다. 심지어 아내에게는 무려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 결혼 전 사업자 대출 3000만 원이 전부라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 빚도 대부분 명품 같은 사치품을 사느라 끌어다 쓴 돈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내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이 사람과 결혼을 취소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임신했다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한 것이지만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 이 사연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혼인 무효의 요건들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혼인 무효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연자는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혼인 취소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을 기망한 사기에 해당해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결혼 불성립에 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내의 대출 3억 원은 아내가 혼인하기 전 받은 대출로 혼인 생활과 전혀 무관하므로 아내의 대출을 분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자료와는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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