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뒷바라지 덕 회사 키운 남편…총각 행세해 상견례 충격"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며 외도를 저지른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배신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틈틈이 카드 뉴스와 SNS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프리랜서다. 아이가 잠든 뒤에야 겨우 컴퓨터를 켜서 밤늦게까지 시안을 잡곤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남편의 사업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꾸려왔다. 제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다. 건강한 식단을 도와주는 앱을 만든다.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만든다'는 슬로건도 걸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이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다. 남편의 개인적인 지출까지 감당하며 꿈을 응원했다.
어느 날 A 씨는 우연히 남편의 메일함을 확인하다가 다른 여성에게서 온 애틋한 고백 메일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SNS에서 본인을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포장해 다른 여성과 4개월 넘게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심지어 상대 여성의 부모님에게 인사까지 한 상태였다.
A 씨는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만든다던 사람이, 정작 자기 가정은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라고 분노했다.
따져 묻는 A 씨에게 남편은 끝까지 뻔뻔했다. 남편은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내 어머니 소유이니 제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시어머니가 땅을 살 때 저희의 전세 보증금을 빼서 보탰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제가 모르는 곳으로 사업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찾아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집을 나왔다. 다만 아이는 학교 문제 때문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그러자 남편은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다.
주 양육자였던 A 씨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시부모 명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부부 돈이 실제로 들어간 명의신탁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전세금이나 빼돌린 사업 자금이 있다면 거래 내역으로 입증해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기는 하지만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아이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편이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양육권 다툼이 심하면 아이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의 의사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사연자는 평소 주 양육자로 아이를 키우셨고 아이도 엄마와 지내고 싶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권에서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상간자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이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미혼인 척하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불법 정도도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소명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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