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돼야…'2인 방통위' 중대한 절차 하자"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효력 없어"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2년 3월 8일 EBS 사장으로 임명된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3월 7일 만료되면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명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의결은 이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2명의 찬성으로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 사장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방통위원장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예비적 청구인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 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방통위원장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EBS 사장 임기가 만료된 김 사장에게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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