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사생활 논란 딛고 복귀…"간헐적 단식, 중년에겐 독"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저속노화' 열풍을 이끌었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약 4개월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25일 정희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간헐적 단식, 왜 누구에겐 독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방송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간 멈췄던 채널의 첫 콘텐츠다.
정 대표는 "그동안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특히 중년층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희원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식사를 거르는 방식의 단식은 이 감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는 ‘동화 저항성’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무리한 절식이 근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 실험과 달리 사람의 경우 굶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오히려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아침 식사는 밤사이 소모된 근육을 보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한 번에 몰아 먹기보다 세 끼에 나눠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단식보다는 자연스러운 공복 유지가 바람직하고,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식사하고 야식을 줄이는 방식으로 약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A 씨와 갈등을 빚으며 고소전을 벌였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다"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불륜 관계도 없었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양측은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법적 분쟁은 일단락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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