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텀블러 3만원, 크림 3만1000원"…이별비 청구서 보낸 '찌질 외도남'

강민성 변호사 "증여라서 안 줘도 돼" 법률 조언

클립아트코리아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교제 중 건넨 선물 리스트와 금액을 일일이 적어 이별 후 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찌질한 전 남자 친구가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SNS에서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약 1년간 교제한 남성과 결별한 뒤 3개월 만에 다시 연락을 받았다.

상대는 "내가 잘못해서 헤어진 건 맞지만 선물은 돌려줬으면 좋겠다"며 "정리해서 목록을 보내니 신발만 그냥 갖고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자신이 선물로 준 목록과 정산한 가격을 A 씨에게 보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에어팟 맥스 78만 원을 비롯해 스타벅스 텀블러 3만 3000원, 핸드밤 3만 1000원 등을 비롯해 헤드폰, 키보드, 의류, 향수, 다이어리, 보조배터리, 키링 등 다양한 물품이 나열됐다. 항목마다 가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총액은 약 330만 원으로 계산됐다.

이 남성은 "총 33만 3000원이지만 신발은 주기로 했으니 310만 원만 보내라"라고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레드

이에 A 씨는 "1년 만나고 바람피워서 헤어진 전 남친이 3개월 만에 연락이 와서 이러는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돌려줘야 되는 거냐? 상대방이 바람피워서 내가 헤어지자고 한 거였다"라고 SNS를 통해 고민을 전했다.

이후 전 남친은 A 씨에게 연락해 와 해당 글을 내리라고 욕설을 쏟아냈다. 이러한 사실까지 공개한 A 씨는 "법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온다. 미친 것 같다"며 "저는 작년까지 수능 준비만 했고, 이제 첫 아르바이트를 구한 사람이다. 전 남친은 직장인이었고, 제가 부담스럽다고, 괜찮다고 해도 받으라면서 줬다"고 했다.

이어 "내가 돈이 많았으면 줬을 수도 있지만 스무살한테 300만 원이 어디 있느냐"면서 "나 모르게 다른 여자들을 3번이나 만나다 걸려서 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뻔뻔하고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강민성 변호사는 A 씨의 SNS에 댓글을 통해 "증여라서 안 줘도 된다"고 법률적인 해석을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바람을 피운 쪽이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원치 않은 선물을 줘 놓고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경우는 정말 너무 구질구질하다", "이미 사용한 물건을 정가로 요구하는 건 상식 밖이다", "연락을 차단하는 게 맞다. 당연히 돈은 안 돌려줘도 된다", "깨끗하게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면 이미 사용한 남은 물건만 전부 반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전 남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