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내란 재판' 尹 증인신청 조건부 철회…"심리 일정 감안"
"김건희 신문 결과 따라 재신청 가능성"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심리 일정을 감안해 기존 신청 증인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조건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신문 내용과 결과 등에 따라 다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하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전 장관 측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김건희가 박 전 장관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와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부정 청탁했다고 적시했는데, 2024년 5월 김 여사가 전송한 텔레그램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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