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전 단장 구속해달라"

4월 재판 본격 시작…화·목 공판 진행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구속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19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전 단장, 김 전 단장, 고 전 처장이 참석했다.

검찰은 "김현태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위해 실탄을 소지하고 정예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에 침투했으며 본회의장을 봉쇄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태 전 단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지시한 사람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견주어 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화요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사건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국회 출동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전 단장 측은 김봉규 전 단장과 고 전 처장과 공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정 전 단장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공모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집합범'이어야 하는데, 직권남용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며 "직권남용 공모에 대한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이첩 요구에 따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처장 등 정보사 소속 군인 3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 지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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