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방조 혐의 추가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25일 2심 첫 공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최지우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9.2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무죄가 선고됐던 김 여사에 대해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재판장)에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허가신청서에 "피고인(김 여사)의 가담 행위는 본건 주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의 죄명 및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죄명으로 포함하지 않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2심에서 방조죄를 죄명으로 추가해 공동정범 혐의와 함께 다퉈볼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한편 2024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뒤 유죄로 뒤집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