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추가 수사로 책임자 처벌 완수해야"

윤석열 빠진 1차 이태원참사 청문회 종료…"아직도 의문 남아"
유가족협의회 "관련 책임자 위증 밝혀야…재발방지 논의도 부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한 유가족이 증인들의 답변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3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13일 진행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두고 "사실 추가 조사·수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종료된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같은 취지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이날 진상규명 청문회를 통해 주요 쟁점을 다시 확인하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남은 조사 기간 집중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할 수 있었다"면서도 "유가족들이 궁금했던 점들이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해 답답함도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마지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 요청으로 이날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청문회를 불출석했다.

또 이들은 청문회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수사 및 기소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특조위에 주문했다.

이들은 "참사 예방 및 구조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찰 및 소방 지휘부,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태원역 무정차 조치가 없었던 점이 참사에 미친 영향도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한 재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박 용산구청장이 당시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업무폰(뒷번호 8100)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래야 진상 규명이 완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유가족들은 희생자 시신 수습과 초기 대응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예를 들어 긴급구조 규칙상 현장 의료소에 임시 영안실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소방 당국이 수용 가능 인원이 8구에 불과한 순천향병원을 임시영안실로 지정한 점 등이다. 그 결과 희생자들은 병원 복도에 쌓여 방치돼야 했다.

이들은 "(관련 당국이) 유가족이 모이면 파열음이 커진다는 등을 지시하면서 희생자 분산에만 급급했다는 증언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용산구의 행태 및 행안부,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예방 책무 이행이 부실했단 점도 꼬집었다.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당일 개인적 술자리를 늦게까지 가진 점, 박 용산구청장이 용산구 책임자들에게 현장 근무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유가족들은 "관련 책임자들은 기본적인 법률 규정이나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으며, 분명한 증거를 두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말을 바꿨다"며 "참사 예방과 대비, 수습·대응 과정에서 한 조치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리·평가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한 경우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증인들의 위증을 세세하게 밝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행안부, 서울시가 검찰 등의 수사에서 제외된 점을 짚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역장 등 일부 책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경찰·검찰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수사 미비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추후 합동검경수사팀에 재수사 촉구 및 고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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