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 반 믹서기 소리에 깬다"…엘베에 붙은 안내문 괜찮습니까?

(스레드 갈무리)
(스레드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른 아침 발생하는 믹서기 소음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의 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2일 소셜 미디어(SNS) 스레드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안내문 내용이 공개됐다.

글쓴이 A 씨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글인데 난 좀 이해가 안 간다. 물론 나의 기상 시간이 6시 반이 아니라서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침을 주스로 먹는 사람들은 6시 반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만 이해 안 가는 건가?"라는 글을 남겼다.

안내문에는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반쯤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웃은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른 시간에는 삼가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어쩌다 한 번은 넘어갈 텐데 매일이면 힘들지 않은가. 만약 평소 기상 시간이 7시인데 30분 일찍 그 소리 때문에 매일 깨야 하면 스트레스를 받긴 할 거 같다", "이른 시간이라 생각한다. 공동주택이 직장인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6시 30분에는 과한 소음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6시 반 정도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출근 준비나 학교 갈 준비할 시간이다. 새벽도 아니고", "오전 6시 30분이면 대부분 직장인이면 일어나야 하는 시간 아닌가. 직장인들의 시간이 통념상 사회적 기준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게 힘들고 내 일상에 맞춰야 하면 아파트 살지 말아야 한다"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해당한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승강기에 따른 소음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