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항소심 본격 시작…1심서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검찰은 항소 포기…김 씨 등 업무상 배임, 추징보전 다툴 전망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일명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유죄 부분에 대한 '감형 여부'만 다투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2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다시 다툴 수 없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그보다 형량이 낮은 업무상 배임만 인정했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30분~1시간 동안 항소 이유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지난 1월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만큼 검찰이 재산을 묶어둔 추징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했다. 또 1심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피고인 5명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판결 직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상한선'은 1심 선고액인 473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1심에서 추징을 요청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불법 이득 7814억 원을 형사 재판에서 환수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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