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재판부, 내달 윤석열 증인 재소환
尹 불출석…'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 이강길 증인 신문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4월 중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실 조회 회신이 도착했다"며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인데 증인신문이 필요하냐"고 변호인들에게 물었다.
김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피해자인 동시에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발단을 제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을 지휘하던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출석이 필요하다면 4월 중 출석하겠다는 취지가 있다"며 "4월 중 가능한 기일에 다시 소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를 지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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