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0만원 벌던 카페 사장→'고액 알바' 광고 보고 마약 운반 '징역 3년'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코로나로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남성이 고액 알바에 속아 전과자가 됐다고 고백했다.

9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34세 택배 상하차 업무 종사자가 출연했다.

사연자는 "사건이 생기기 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광고도 해서 월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나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졌다. 고정 지출 비용이 300만~400만 원 정도였는데 유지가 안 돼 대출받아 지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자로 인해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연관 검색어에 '고액 아르바이트'가 뜨더라. 월 수익 1500만 원을 보장한다는 글이 있더라. 해봐야 유흥업소 일이구나 생각했다. 그렇게라도 당장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연락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달라더라. 어떤 일인지 물어보니 알려준 위치에 가서 물건만 픽업해 주면 된다더라. 쉬운 일이라 생각해서 하겠다고 했다.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 생각은 했는데 불법이라는 생각을 안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장훈은 "정상적이지 않은 게 불법이다. 생각을 해 봐라"라고 일침했고, 이수근은 "그때는 내가 봤을 때 네가 뭐에 씐 거다"라며 위로했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갈무리)

사연자는 "주소를 받아 도착한 곳은 허허벌판이었다. 여기가 맞냐고 물으니 사진을 보내며 위치를 알려주며 땅을 파보라고 하더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대구에서 남양주까지 갔으니까 들인 시간이 아까워 땅을 팠다"고 말했다.

땅 안에는 절연 테이프로 쌓여 '60'이라고 적힌 정체 모를 물건이 있었다.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다.

사연자가 "이건 못 하겠다.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상대는 "어차피 네가 물건 가지고 있지 않나. 신고해봤자다. 너도 연루됐다"며 협박했다.

이어 "저도 누군가 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코지당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빨리 그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어서 갖다주고 치워야겠다 싶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알려준 위치로 가져다주면 된다더라. 이동하는 와중에 경찰에 바로 적발됐다"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바로 그날 유치장으로 7일 동안 조사받았다. 수사 협조도 다 했고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징역 3년 판결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과도 없고 그런 쪽으로 연루된 적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운반한 필로폰 60g이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하고 마약류 관련 특정 범죄 가중 처벌까지 적용됐다. 마약 집중 단속 기간이기도 했다. 양형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도 3년이 나오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수근은 "정황이 다 있는데도 3년 형이 나왔다는 게 조금 속상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사연자는 "지금도 엄청나게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때 바로 신고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다른 분들도 저처럼 돈을 쉽게 벌고 싶다는 생각에 고액 아르바이트 글에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 바로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