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가간 전남편 "집 비워달라" 소장…아이 생겼다며 양육비도 깎겠다고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혼 후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이 도움을 청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홀로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9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30대에 만난 남편은 저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모아둔 돈이 없던 저에게 남편은 본인에게 기대라면서 듬직하게 청혼했고 그렇게 10년의 혼인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은 돌변했다. 회식이다 뭐다, 외박하고 나돌더니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ATM 기기가 되기 싫다'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갔다"라고 밝혔다.
A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이미 마음이 떠났기에 협의이혼에 동의했다.
아이는 A 씨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도 법원 기준대로 받기로 했지만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혼 도장을 찍었다.
A 씨는 "당시 저와 아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다.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당장 나가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대화로 좋게 정리될 줄 알고 그곳에 계속 살았다. 이혼하고 1년 뒤 소장들이 벼락처럼 날아왔다"라고 털어놨다.
남편은 그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심지어 '무단 점유자'로 몰아 즉시 집을 비우라는 건물명도 소송에 그동안 거주한 월세 명목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했다.
A 씨는 "아이와 추억이 쌓인 보금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편이 재혼해서 아기를 낳았다면서 기존 양육비마저 깎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제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으로 점점 교육비가 늘어날 텐데 새 가정을 꾸렸다고 전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저 역시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알뜰살뜰 생활비를 벌고 이 가정을 지켰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의 지난 삶이 그저 남편 명의 집에 얹혀산 것에 불과했던 거냐. 이혼했다고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만 하는 거냐. 저는 아이가 다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지켜주고 싶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계속 거주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건물 명도를 해야 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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