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장어집, 이하늬 곰탕집"…식당에 기획사 차려 부동산 쇼핑하나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 1인 법인 분점 '논란'
64억 법인 매입 건물…현 시세 최대 150억원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개인 법인의 분점 주소지가 서울 한남동의 한 곰탕집으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 운영 사례를 조명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소고기·곰탕 전문 식당을 찾았다.

외관상 일반 음식점과 다르지 않은 이 식당은 이하늬의 개인 법인 분점 주소지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건물 내부에서는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해당 법인은 현재 '호프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된 뒤 이후 다수의 사명을 거쳐 현재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는 이하늬의 미국 국적 남편 장모 씨가 맡고 있으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당 법인은 2017년 11월 곰탕집이 위치한 건물을 약 64억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의 약 120% 수준으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 규모는 약 35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이 건물은 120억 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거래된 주변 토지 단가 등으로 추정한 건물의 현재 시세는 최대 150억 원 수준이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나 건물 유지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동산 쇼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호프프로젝트 측은 "어떤 입장도 없다"고 답변을 피했으며 이하늬의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 소재지이자 복합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이 2020년으로 확인되면서, 이후에도 식당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 과세당국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고지된 추가 세액은 전액 납부했지만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이날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차은우의 1인 기획사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차은우의 1인 기획사 주소지인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을 찾아 "어느 곳에도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의 흔적을 볼 수 없었지만, 1인 기획사 본점으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우 역시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