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수사 외 소환 없어"…'검사실 쌍방울 회장 집무실' 주장 반박
"1313호서 만난 인물, 대질조사 위해 소환된 참고인일 뿐"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전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이 김 전 회장의 '회장 집무실'로 전락했다"며 법무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의 구치소 면회 녹취록 등을 근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만나고, 쌍방울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등 회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김 전 회장이 1313호실에서 만났다는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들일 뿐, 수사와 무관한 이유로 소환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이건태 의원의 주장은 정당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도외시한 채, '1장 분량'에 불과한 사담 성격의 면회 녹취록 일부 표현을 침소봉대해 왜곡·과장한 것으로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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