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여성의 날 앞두고 "미군 기지촌 피해자에 진심 사죄"
2022년 대법원 '국가 기지촌 운영' 위법 판결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 기대 불가능"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8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3·8 여성의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는 위법하고 기지촌 여성들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 판결했다"며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국 정부가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기지촌을 운영하며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조장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피해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과 해결 방안을 촉구해 왔다.
그는 "2년 전 겨울 한파와 눈보라 속에서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며 광장에 함께 모였던 국민 여러분의 외침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민주주의 없이는 성평등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듯 이제 성평등을 향한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디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일터에서는 조화롭게 일하고 돌봄은 함께할 것"이라며 "누구 하나 차별과 배제로 소외되지 않고 특정 성별에 편향된 규범과 의무가 부담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2026 세계여성의날 조직위원회가 정한 올해 캠페인 구호는 '베풀수록 커진다'(#GiveToGain)"라며 "성평등의 결실은 여성과 남성, 세대와 계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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