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한다더니 돈 장사"…신종 펫숍 피해 국회서 폭로

"보호소 오인 명칭 사용 금지 등 법적 규제 필요"

6일 동물자유연대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종 펫샵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신종 펫숍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직접 피해 경험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호소를 내세워 시민의 선의를 이용하고 입양·위탁 과정에서 거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6일 동물자유연대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종 펫샵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를 가장한 신종 펫샵 영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규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호소로 위장한 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시민들의 사례가 공개됐다.

피해자 이다영 씨(가명)는 5년 전 길에서 구조한 유기견을 직접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탁 보호소'를 검색하다 하남의 한 업체를 찾았다. 해당 업체는 '무료 위탁'과 '책임 입양'을 내세우며 보호소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건강검진·치료비·입양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25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유기견이 입양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3년 뒤 해당 업체가 '118마리 암매장 사건'의 가해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 김경희 씨(가명)는 지난 1월 '보호소'라는 설명을 믿고 신종 펫샵을 통해 고양이를 입양했다. 하지만 동물이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후 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6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펫샵 피해자들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최관우 씨(가명) 역시 유기견 입양을 위해 방문한 업체에서 '멤버십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함께 있던 개를 두고 돌아설 수 없어 결국 105만원의 입양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피해자 제보 37건을 분석한 결과 신종 펫샵 피해자는 1명당 평균 225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를 구제할 명확한 법적 장치가 없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보호소를 사칭해 시민의 선의를 악용하고 동물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신종 펫샵 영업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기동물이나 파양동물을 인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신종 펫샵이 최근 사단법인 설립이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등을 통해 보호소처럼 보이도록 운영하며 법의 공백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월 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전국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종 펫샵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6%가 신종 펫샵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누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동물에 대한 방치와 학대뿐 아니라 구조자와 입양 희망자 등 선량한 시민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호소 오인 명칭 사용 금지 등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을 환영하지만 신종 펫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연대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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