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산모 집유 "미필적 고의 인정"(종합)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 보호…누구도 살해할 권리 없어"
"위기 임산부 대한 사회구조적·법적 보호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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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이세현 기자 =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모 씨(8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심 모 씨(62)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산모 권 모 씨(26)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유튜버 권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했다.

윤 씨는 이 기간에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 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윤 씨에게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는커녕 태어나게 한 후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며 "태아는 숨 한번 쉬어보지 못한 채 차디찬 냉장고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짚었다.

또한 "살해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결과가 대단히 무겁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되자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씨의 주요시설 변경 무허가 운영 관련 의료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윤 씨가 운영한 곳은 허가가 필요한 '병원'이 아니라 '의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모 권 씨에 대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실행이 직접 가능하지 않더라도 공범자 행위에 대해 공동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술받지 못하면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 후 입양 보내려 했다고 했지만 수술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비해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 시설이나 입양 절차를 알아보는 등 출산 준비를 했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다"며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갓 태어난 태아도 생명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임신 중절을 원해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해도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서 보호돼야 하고 누구에게도 살해할 권리가 없다"고 짚었다.

다만 "권 씨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임신·출산·육아를 감당할 수 없고 피해자를 출생하면 자신뿐 아니라 자녀도 불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을 실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해도 마땅하지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구조적·법적 보호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시작됐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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