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만원 돌려줬다" 큰소리친 사기범…가짜 이체확인증 간파한 검사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해 확인
무죄 선고된 폭행 사건 다시 보며 무고 밝혀낸 검사도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사기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1억5000만 원의 이체확인증을 재판에서 허위로 제출한 피고인이 공판 검사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대검찰청은 24일 '2026년 1월 공판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의 오정우(변호사시험 13회) 검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제출한 1억5000만 원의 이체확인증이 허위인 사실을 밝혀냈다.
오 검사는 이체확인증이 재판부에 제출되자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실제로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피고인이 제출했던 이체확인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위조된 이체확인증으로 선처를 노리던 피고인은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사의 구형량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의 한재삼(변시 11회) 검사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재판에서 한 증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한 뒤, "범행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위증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 검사는 피고인과 공범이었던 증인이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을 감싸주기 위해 위증했다는 사실을 수사기록 분석과 조직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도 규명해 구속했다. 위증한 증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부천지청 공판부의 고지원(변시 13회) 검사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폭행 치상죄로 고소한 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고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폭행치상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며 증인 3명의 법정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뒤 증인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증인 중 1명이 평소 앙심을 품고있던 아파트 주민을 허위로 고소하고, 다른 증인 2명이 주민의 폭행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었던 점을 고 검사가 확인해 증인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주지청 형사1부(현 형사2부)였던 최승훈(변시 11회) 검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재범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동차 몰수를 구형해 6개월간 총 5건의 몰수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뒀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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