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기존 제도와 전혀 달라…즉시 시행 불가"

"법왜곡죄, 내용 명확성 떨어지고 남용 위험 있어 위헌적"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2.23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3일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 데다.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소송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스템도 서로 연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한 대로 이달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처장은 법관이나 검사가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선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부와 싸우자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면 6·3 지방선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선관위원장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6년이라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도 선관위원장 임기는 남아 있다"고 답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