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책임 없어"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오후 7시 30분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원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고 했다.
지난 2023년 6월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은 엘리엇과의 중재절차에서 일부 패소해 배상원금 약 600억 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600억 원(올해 2월 기준)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8월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해 지난해 7월 각하 판결을 뒤집고 1심 환송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환송 1심 심리기일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되며 우리나라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당초 배상해야 했던 원금과 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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