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재판부 가동…'중요임무종사' 군 장성 사건 배당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거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와 형사합의38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37-2형사부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6명이 연루된 사건을 배당했다.
제38-1형사부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 가담하려했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8명 사건이 배당됐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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