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 "좋을 대로 하세요" 전화 끊은 은행…15억 털렸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은행이 고객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의심하고도 보다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YTN에 따르면 60대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 원이 들어 있던 예금을 해지한 뒤 이 중 4억 원을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다음 날 해당 은행은 A 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에 나섰다.
당시 은행 직원은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은행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A 씨는 전화를 건 직원의 이름을 반복해 물으며 신뢰하지 않았다.
직원은 소속과 보이스피싱 대응팀이라고 설명했지만 A 씨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제 돈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름 공개를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직원은 "그러면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만 정지했고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후 범인들은 사흘 동안 A 씨에게 다른 3개 계좌로 추가 송금을 지시했고, 피해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A 씨 측은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송금 당시 은행이 이상 거래로 판단해 두 차례 거래를 제한했다가, A 씨가 주식 투자 목적이라고 설명하자 별도 확인 없이 제한을 해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의 과실을 30%로 판단하고 4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A 씨의 송금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를 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고 봤다. 또 계좌가 피해 의심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 측은 당시 경찰서 방문을 권유하는 등 충분히 안내했고, 자체 판단만으로 임의 출금을 전면 정지할 수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A 씨 측 역시 책임 범위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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