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악마"…아이에게 나쁜 사람 만드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배우자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빠는 악마 같은 사람이야. 아이에게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아내, 유책 사유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30대 중반 사연자는 "5살 아이한테 아빠를 악마로 만드는 아내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털어놨다.
A 씨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는 설거지, 집 안 청소도 돕고 자녀를 위해 주말마다 같이 놀아주고 가정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만 생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아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아이가 그것에 영향받는 걸 목격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자녀의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쏙 빠지고 저에게 훈육을 전담하게 하면서 막상 훈육을 시작하면 "어머, 아빠가 왜 저러지?" 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
얼마 전 아이가 밥을 먹기 싫다면서 반찬 투정을 하고 사탕을 달라고 온갖 떼를 쓰는 상황이었다. A 씨가 "밥을 먹어야 사탕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사탕은 절대 안 돼"라면서 훈육하자 아내는 갑자기 끼어들어 "어머, 아빠가 사탕도 못 먹게 하네. 진짜 아빠 너무 악마 같지? 아빠 나쁜 사람이야"라면서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사탕을 먹이기 시작했다.
반대로 A 씨가 정당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간식을 주려 하면 아내가 이를 제지한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려 하자 "사탕 왜 줘? 미친 거 아니야?"라면서 못 주게 막았고, 이후 직접 아이를 데리고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주기도 했다.
놀이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고 한다.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해 "거기 위험해. 뛰면 안 되는 거야"라고 제지하자 아내는 "당신은 왜 애한테 윽박지르면서 소리치냐. 애 깜짝 놀랐잖아"며 나무랐고, 아이에게 "내 새끼 놀랐지. 아빠는 진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른 거야? 진짜 아빠 너무 무서운 사람이지?"라고 이야기했다.
A 씨는 "아이는 막상 놀라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어떻게 놀랐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되레 서러운 듯이 울음을 빵 터뜨린다"라고 말했다.
가족 모임에서도 아내는 "우리 아이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해요. 아빠가 좀 착하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혼내고 윽박지르고. 뭐만 잘못하면 때리려고 하고. 애가 아빠만 보면 기겁한다"라고 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속상하지만 그냥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아내의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아이가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상황을 이용하는 것 같다. 점점 가정에서 고립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장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너무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엄마와 아빠는 두 분 다 내가 따르고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아이가 5살인데 벌써 이런다고 하면 나중에 엄마한테도 절대 좋은 게 아닐 거다. 너무나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부 상담을 받는 걸 추천한다. 사연 자체를 보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소송을 진행한다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 상황을 증거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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