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尹 판결 분노…"내란 수괴가 고령자라 양형 사유? 잘못된 선례"

"65세 이상, 범죄 이력 없어서 양형" 판결에 발끈

허지웅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허지웅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양형 사유에 대해 강한 분노를 쏟아냈다.

허지웅은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언급한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표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느냐.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가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고령과 전과 없음이 감형 사유로 작용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빵을 훔쳤을 때 적용되어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됐다"고 직격했다.

허지웅은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우리는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결문 표현을 두고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고 덧붙이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면서도 65세 이상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공직에 봉직해 온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