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정치 권력 통제 불가능"…법학계 목소리

국힘 주최 토론회…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골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심제·대법관증원·법왜곡죄'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대 악법 저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의 정치권력 통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 저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법조계 전문가로 참석했다.

지 교수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에 관해 "재판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리를 따지는 대법원의 법리를 한 번 더 심리하게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수반돼야 하는 제도 보완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법만 바꿀 게 아니라 바뀌어야 할 하위 규칙들도 수십 개에 달한다. 하지만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어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어떤 혼란이 발생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차 교수는 "대통령의 대법관 '코드 인사'를 막을 길이 없다"며 "오로지 지금 그 코드 인사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 조희대 대법원장뿐이라 민주당 측이 계속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공격하는 게 아닌지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안은 한 정권에서 1년에 1명씩 4명 증원하는 안이다. 그래야 한꺼번에 코드 인사를 해서 대법원이 확 갈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민주당의 입법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와 인권 보장의 규범인데, 사법이 파괴되면 법치와 정권에 대한 법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입맛에 맞는 사법부로 재편하고 길들이겠다는 공헌을 하고 있다"며 "삼권 분립이라는 중요한 헌정 가치가 파괴된다고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