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시중 내가 다 들었다"…인감 가로채 부모님 재산 꿀꺽한 여동생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인감을 가로채 부모님 유산을 혼자 독차지한 여동생과 법정 분쟁을 앞둔 여성이 도움을 청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사연자 A 씨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던 아버지마저 1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슬픔 속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 '협의분할서'에 도장만 안 찍었지 구두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그 무렵 A 씨 남편이 친구들과 사업을 하다가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정신이 없어 보이자 동생은 "언니, 인감이랑 서류만 보내줘.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반 딱 입금할게"라고 말했다.
하나뿐인 동생이기에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전화하면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해" "세금 문제가 남았어"라는 말만 했다.
차일피일 미루자 불안한 마음에 A 씨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후 그대로 얼어붙었다.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와 땅,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전부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이 끝나 있었다.
동생에게 따져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다. 동생은 "언니, 솔직히 부모님 병시중 내가 다 들었잖아. 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정당한 몫이야.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근데 언니, 소송하면 몇 년 걸리는 거 알지? 그 사이에 내가 이거 다 팔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야"라고 했다.
A 씨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친정 근처에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좀 더 자주 찾아뵌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저도 나름 노력을 했다.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명의가 넘어가 버린 상황인데 동생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동생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여동생이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동생은 독점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사연자는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동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사연자분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생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한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형상을 유지하고 승소할 경우 실효 있는 권리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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