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가담 22명 징계 요구…19명 총경급 이상

중징계 16명 전원 총경 이상…지휘관 공백도 예상
국회 봉쇄 10명, 선관위 통제 5명 등 중징계 요청

12.3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4.1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중 시·도청장급 고위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직위해제에 따른 지휘관 공백도 예상된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9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징계요구 22명(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6명 등의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 중 19명은 총경 계급 이상의 간부급 인원이며 나머지 3명은 경정 이하 실무자들이다. 특히 중징계 대상자 전원은 총경 계급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12명) △선관위 통제(6명) △방첩사 수사인력 지원(4명)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중징계 대상은 국회 봉쇄 10명, 선관위 통제 5명, 방첩사 수사지원 1명이다.

징계 요구 대상자들은 향후 중앙징계위원회 판단을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TF는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말 정년을 맞아 퇴직해 이미 징계 조치가 완료됐으며 21명에 대해서만 중앙징계위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징계 요구 대상자 중에는 현직 시·도청장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해 당장 수장이 공백인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은 중·경징계 구분만 해 중앙징계위에 요구하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중·경징계 구분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TF 조사과정에서 불법적인 계엄에 저항한 사례도 확인됐다. 신주화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58분쯤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지금 즉시 국회의사당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내부망에 게시했다.

또 서울경찰청에서는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해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30여 분간 차단이 해제되고 국회의원들의 장내 진입이 가능했다.

경찰이 헌법존중 TF 활동을 개시할 당시 제보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혀 투서가 난무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 접수된 제보는 22건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실제 비위 제보는 4건이고 나머지는 수범사례였다"라며 "4건 중 조사가 이뤄진 것은 3건"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TF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해 명령을 받고 출동한 경정급 기동대장 등 가담 정도가 미미한 하위직은 전원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이번 TF 조사 대상에는 이미 계엄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들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20개 부처를 대상으로 헌법존중 TF를 운영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총괄 헌법존중 TF는 각 부처별 TF 운영 결과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실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으며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협조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