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사형 구형' 이후 변호인 의견서 11차례 제출…938쪽 분량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19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냈다. 총 938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서면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뒤 총 11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변론요지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

또 지난달 16일 선고된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관련 진술·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했다.

이에 더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 일명 '2차 계엄 논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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