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낙상 사고 치료"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일시 석방
구속집행정지 기간 '주거지·접촉 가능 인원' 제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서한샘 유수연 기자 =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주거지가 제한되고 접촉 가능한 인원도 한정된다. 그는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다. 또한 병원 의료인, 변호인, 거동·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만 접촉할 수 있다.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받을 때는 출석해야 한다.

앞서 변호인단은 한 총재가 최근 구치소 내에서 3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거동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혈압·녹내장 등 합병증을 겪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신청이 사법 절차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이를 인용했다. 당시 한 총재는 병원에 입원해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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