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내일 국회 제출될 듯

김경 전 시의원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
검찰 "사안 중대, 증거 인멸 우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문혜원 기자 =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11일 국회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그간 검찰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됐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왔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