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과 중국교포 내연녀 '위장 결혼' 시킨 남편…"국적 취득 땐 재혼" 속셈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재중 교포인 내연녀의 국적 취득을 위해 자신의 절친과 위장 결혼시킨 유부남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사건 수첩' 코너에서는 결혼기념일에 만취해 들어와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의뢰인 A 씨는 "사실 결혼 생활 중간중간 좀 불안했다.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는데 결국 유산했다. 가끔은 혼자서 남편이 결혼을 후회하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본 적도 있다. 게다가 남편이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 중인데 회사에 여직원도 많아서 좀 불안하기도 하다"라고 털어놨다.
의심은 가지만 어떠한 물증도 없는 상황이었다. 며칠을 지켜봤지만 불륜을 확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 남편은 퇴근 후 홀로 한 호텔 안에 있는 바를 찾았다. 예상과 달리 그가 만난 사람은 동성 친구였다.
탐정단 조사 결과 A 씨의 남편은 절친의 아내와 친구 집에서 불륜 행각을 이어오고 있었다.
A 씨는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건 알고 있고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나중에 부부 동반으로 딱 한 번 본 게 다다. 제가 알기론 이름도 달랐다"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더욱 놀라운 건 남편의 절친은 이미 자기 아내와 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두 사람의 불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호텔 방까지 잡아줬다.
이후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A 씨 남편은 6년 전 중국 유학 중 만난 재중 동포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졌다.
이후 A 씨와 사랑 없는 결혼을 했고 1년 6개월 전 우연히 옛 연인과 재회했다. 또 그는 전 여자친구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도박 빚 5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절친과 위장 결혼을 시켰다.
국적 취득 후에는 A 씨와 이혼하고 전 여자친구와 재혼할 계획으로, 이미 중국에 결혼식장까지 예약해 둔 상황이었다.
A 씨가 "너 나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재혼하려고 했던 거야?"라고 묻자 남편은 "다 알았다니까 잘됐네. 어차피 한 번은 닥칠 일이었는데. 당신한테 미안한데 이 여자가 먼저였어. 당신이 아니라"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A 씨는 상간 소송과 함께 내연녀의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을 신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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